대전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노조·시민단체 잇따라 '환영'

김지훈 기자 입력 2026-03-11 08:00:00 조회수 58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지역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 등은 성명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제조업 사내 하청 노동자 등 수많은 직종이 
원청과의 교섭 요구를 시작했다"며 
"사용자는 소송과 탄압이라는 과거의 
방패막이 뒤에 숨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대전민중의힘 역시 성명에서 
"노동시장 내 뿌리 깊은 불평등을 
도려낼 계기인 만큼 정부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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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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