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리포트]'위험한 방치' 관리자 8명 검찰로⋯서부발전 대표 '불송치'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3-10 21:00:00 조회수 103

◀ 앵 커 ▶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고 김충현 노동자.

사고 당시 현장에는 적합한 부품도,
2인 1조 원칙도, 안전 보호 장치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원청과 하청 관계자 8명을 검찰에 넘겼는데, 
정작 서부발전과 한전KPS 대표는 처벌을 면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

작업 선반에 끼워져 있던 부속품이 헐거워
옷이 말려 들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작업에 맞지 않는 부속품이 사용된 건데
적합한 부속품으로 바꾸려 해도
무게가 40kg이 넘어 혼자서는 무리였습니다.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부품 교체는 불가능했고, 
교체에 필요한 부품조차 없었습니다.

꼭 필요한 안전 덮개마저 없었습니다.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벌인 경찰은 
안전 관리 소홀을 사망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 
하청 업체인 한국파워O&M의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김상훈 /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장
"직접적인 원인은 선반 공작물에 대한 고정 불량과 피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었던 방어 장치 미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피해자의 고용 형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하청 노동자인 고인은 안전 규정이 무시된
현장에서도 시키는 대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동 구조를 만든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의 본사 대표 등 경영진들은
처벌을 면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들이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원청 대표들은 불송치 결정하면서, 윗선 책임에 대한 판단은 이제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판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실질적 권한이 없는 하청 노동자가 송치되자 
현장에만 책임을 떠넘긴 채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영훈 /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
"책임져야 할 사람들한테는 면피성으로 면죄부를 주면서도 가장 아래에 있는 하청 노동자, 특히 권한이 없는 하청 노동자 분이셨는데‥"

법의 한계 속에 번번이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는
논란이 되풀이되는 현실.

이를 막기 위해 첫발을 뗀 '노란봉투법'이
'진짜 사장, 진짜 사용자'에게 명백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를 되살릴 때입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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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서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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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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