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신고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대리기사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을,
공범 1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지인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거나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모두 13차례에 걸쳐
9천7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보험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고의
- # 교통사고
- # 보험사기
- # 대리기사
- # 일당
- # 징역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