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만취해 택시 훔쳐 무면허로 질주한 20대 실형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3-10 08:00:00 조회수 49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이,
술에 취해 택시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대전시 갈마동에서
영업을 마친 택시에 타겠다며 행패를 부린 뒤
택시를 빼앗아 만취 상태로 1.2km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출동한 경찰을 피해 인근 편의점에 숨었다
점원에게 발견돼 쫓겨나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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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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