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산림 계곡과 하천구역 등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계곡과 세천 등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과 천막, 그늘막, 건축물 등으로,
자진 철거에 불응하면 변상금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시는 "불법 점용시설 근절을 통해
여름철 자연재해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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