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전MBC가 팩트체크 기획 '뉴스참'을 통해
대전시의 3대 하천 준설 사업의 문제점을
지난해 연속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대전시가 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하는 관련 법령을 무시한 채
준설을 강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환경단체는 대전시와 이를 제재하지 않은
금강유역환경청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전시가 지난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70억 원을 투입해 진행한
'3대 하천 준설 사업'.
홍수를 예방하겠다며 갑천과 유등천, 대전천 등
3대 하천 22.6km 구간의 바닥을 파냈습니다.
하지만 대전MBC는 팩트체크 보도를 통해
준설이 반드시 하천 수위를 낮추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고,
대전시가 정부 통계보다 홍수 위험을 부풀려
사업을 추진한 정황도 지적했습니다.
보도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 절차적 위법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등이
필요 없는 유지 보수 차원의 준설이라는
대전시와 달리, 당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지 준설'로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하천관리청의 허가와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깊게 파내는 '정비 준설'에 해당한다는 건데,
대전시가 재검토나 협의 없이 강행한 겁니다.
실제, 감사원이 확인한 157개 지점 가운데
87%에서 과도한 준설이 이뤄졌고,
최대 3m 36cm가 파인 곳도 있었습니다.
이경호 /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10km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22.6km나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준설이 진행되던 지난해 5월에는 하천 주변에 하루살이 떼가 나타나고, 동물들이 사라지는 등 생태계 변화도 관측됐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여름 준설이 이뤄진 유등천 구간입니다.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자갈 등이 쌓이며 다시 모래톱이 생겼습니다."
환경 파괴에 준설 이후 다시 퇴적되는 문제,
감사원 감사에서 절차 위반 사실까지 드러나자 환경단체는 대전시에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정임 /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천 생태계를 도륙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자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감사원은 대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에
각각 주의 처분을 내렸지만,
환경단체들은 이장우 대전시장 등을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를 제재하지 않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래픽: 조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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