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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흰다리새우 양식재해보험 운영

이승섭 기자 입력 2026-03-09 08:00:00 조회수 78

충남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흰다리새우 양식재해보험을,
올해도 운영합니다.

해당 보험은 보령과 당진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0.5g 이상의 흰다리새우를 양식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태풍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와
고수온, 정전 사고 등을 보장합니다.

보험 가입은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 동안
수협중앙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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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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