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과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대전에서 2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업자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017년부터
대전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세입자 2백여 명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218억 3천여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임대업자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임대업자가 다가구주택 36채를
대부분 은행 대출금 등으로 사들였고,
전세 보증금으로 3년간 백화점에서
연평균 1억 원의 넘는 소비를 즐기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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