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뇌물 수수 혐의' 전 지질연 센터장 1심서 무죄

김성국 기자 입력 2026-03-06 08:00:00 조회수 21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해외 지진 장비 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지질자원연구원 센터장에게,
"대가성이 의심되지만 법원에서 
채택된 증거만으로 공소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됐습니다.

피고는 지난 2009년부터 6년간 
경쟁사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영국과 미국 지진 장비 제조업체 2곳으로부터 104만 달러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미국에서는 같은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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