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택시 할증요금이 지난
2023년 7월 이후 2년 8개월 만인
오는 16일부터 인상됩니다.
기존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20%이던
심야 할증은 승객이 몰리는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 구간에 한해 30%로 오르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심야 시간대 대전시 사업 구역을 벗어날 때
적용되는 복합 할증은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며, 기존 시계 외 할증요금은
현행 30%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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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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