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한
업체에 대해 처음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세종과 부천 등 판매처 4곳과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벌여
세븐틴과 에스파 등 6개 아이돌 그룹 소속
41명의 예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포토카드와 스티커 등 5종을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 특히, 유명인의 성명과
초상 등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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