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지만,
여전히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차량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정지선에서 멈춰야 하고, 우회전 직후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을 때도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가 모두 지나가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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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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