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을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정비 활동을 벌입니다.
도는 이달 한 달 동안 도립공원과 하천,
계곡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불법 시설이 발견되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두 차례 계고에도 복구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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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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