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도심융합특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정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 기간 만료로
축소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선화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되고, 대전역세권은 개발 사업 중
토지 매입과 이용 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기업혁신과 성장 플랫폼 조성 사업 구역
4만여㎡만 유지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규제가 풀리는 지역에서는 오는 9일부터
구청장 허가 없이 자유로운 토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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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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