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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김밥 프랜차이즈 대표, 업무방해 혐의 '불송치'

김성국 기자 입력 2026-03-03 21:00:00 조회수 56

대전MBC가 연속 보도한 
김밥 프랜차이즈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점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해당 프랜차이즈 대표가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첫 가맹점주가 제기한 
영업 지역 침해 금지 가처분이 기각된 점 등을
근거로 본사의 가맹 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보고, 
프랜차이즈 대표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사가 첫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종업을 못하게 하는 
내용의 영업금지 가처분도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첫 가맹점주가 가맹점 사업자 
지위 확인을 요구하는 본안 소송의 첫 재판은
오는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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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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