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음주운전 사고 낸 우즈베키스탄인, 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3-02 21:00:00 조회수 80

대전지법 제2-2형사부가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대 우즈베키스탄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3월 서산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동승자를 숨지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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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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