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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시술 혐의' 의료진 항소심서 무죄..증거 불충분

이승섭 기자 입력 2026-03-02 08:00:00 조회수 43

대전지법 제2-3형사부가,
지난 2019년 11월부터 8개월 동안 
대전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비만 치료 시술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등 3명의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 업무일지와 
행정 직원의 진술에서 무면허 시술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의 
진술 내용을 부인해 증거 능력이 없어졌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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