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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대전회생법원 3월 1일 개원

이교선 기자 입력 2026-02-28 20:55:55 조회수 24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대전회생법원이 내일 개원합니다.

대전회생법원은 
기존 대전지법 민사신청과 파산부와 
개인회생과의 업무를 독립시킨 것으로,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해 보다 전문적인 
도산업무 수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채무자의 소재지가 대전·세종·충남인 사건과
충북의 회생 사건 등의 신청이 가능하며, 
내년 7월 별도 청사 이전 전까지는 
현 대전법원종합청사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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