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경찰과 함께 내일 밤부터
3·1절인 모레 새벽까지 소음 기준을
초과한 이륜차와 불법 개조 차량 등
이른바 폭주족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배기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머플러 등을 불법 개조하고,
미등록이나 번호판을 가린 이륜차 등입니다.
시와 경찰은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 # 천안시
- # 삼일절 '폭주족' 합동 단속/대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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