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삼일절 '폭주족' 합동 단속

김지혜 기자 입력 2026-02-27 21:00:00 조회수 83

천안시가 경찰과 함께 내일 밤부터 
3·1절인 모레 새벽까지 소음 기준을
초과한 이륜차와 불법 개조 차량 등
이른바 폭주족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배기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머플러 등을 불법 개조하고, 
미등록이나 번호판을 가린 이륜차 등입니다.

시와 경찰은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 # 천안시
  • # 삼일절 '폭주족' 합동 단속/대전MBC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