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직 교사 명재완에게 살해된
고 김하늘 양의 유족이 명 씨와
학교,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어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유족 측은 "명 씨의 이상 행동이 관측됐던 만큼
교장이 관리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명 씨와 교장, 대전시에
모두 4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명 씨의 범행이 사적인 행동이었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이미 위자료가 지급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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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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