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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억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 첫 재판

김성국 기자 입력 2026-02-25 21:00:00 조회수 31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대법원이 인정한
면소 부분뿐 아니라 추가로 면소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다른 연도에서도 
조세 포탈액이 과다 산정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고가 기각돼 확정된 부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심판 범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포탈액 가운데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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