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오는 4월 24일까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수당을 신청받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부터 충남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돼 종사하는
농어업인입니다.
지급액은 가구당 지급 대상자가 1명인 경우
80만 원, 2명 이상이면 1인당 45만 원으로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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