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가 교사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공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의
60대 전직 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의자는 지난해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해 준 대가로
3백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같은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30대 교사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 # 공주
- # 사립고
- # 전직
- # 교장
- # 교사
- # 송치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혜현 do99@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