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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지방재정 안정'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문은선 기자 입력 2026-02-23 08:00:00 조회수 66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이,
연 7조 원 규모의 지방소비세 
전환 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올해 말로 해당 규정 적용이 끝나면
시도별로 연간 최소 500억 원에서 최대 
9천억 원까지 지방소비세가 줄어 지방 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오는 2030년까지 4년 더 적용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한편, 지난 2024년을 기준으로 
각 시도에 배분된 지방소비세는 
충남 6천208억 원, 대전 1천376억 원, 
세종 545억 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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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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