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국민추천제로 임명됐던
김인호 산림청장이, 약 6개월 만에
직권 면직됐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법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 면직 조치했다"고 밝혔으며,
면직 사유는 음주운전 사고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성명에서
산불조심기간 발생한 기관장의 비위에
참담하다며 인사 검증 기준과 절차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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