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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중 상대방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2-20 21:00:00 조회수 77

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지난해 5월,
천안의 한 홀덤펍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지만 결국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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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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