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가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9일 새벽,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와 다투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원심에서 내려진 보호관찰 2년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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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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