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성관계 불법촬영 합의금 요구한 여자 친구 살해 30대 징역 14년

전효정 기자 입력 2026-02-20 21:00:00 조회수 57

대전지법 제1형사부가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9일 새벽,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와 다투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원심에서 내려진 보호관찰 2년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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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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