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사용 허가 입찰
관련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자, 대전시가 다음 달
빈 점포에 대해 입찰을 재개합니다.
대전시는 대전경찰청이 약 6개월간
전산 장비 IP 주소 추적 등을 했지만
부정행위 등이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며, 현재 점포 무단 점유에 대해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하는 한편
다음 달 중 빈 점포 39개를 포함해
일반 경쟁 입찰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 대전
- # 중앙로지하상가
- # 입찰
- # 의혹
- # 혐의
- # 없음
- # 3월
- # 공실
- # 점포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문은선 eun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