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휴일도 반납하며 광장에서 사계절을 보낸
지역민들은 유죄가 당연하다면서도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전역 대합실.
시민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TV 생중계 화면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4일 만에 내려진 법원의 첫 판결.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 SYNC ▶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대합실에서는 안도와 탄성이 교차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에게 내란죄가 인정돼
다행이라면서도 특검이 구형한 사형에는
미치지 못해 처벌이 가볍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 INT ▶ 김상희 / 대전시 신성동
"우리 사회의 혼란은 너무 가중시키고 옳지 않은 판단으로 계엄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마땅했는데..."
뼈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강한 본보기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 INT ▶ 박용 / 서울시 은평구
"더 세게 엄벌해서 이런 밑에 있는 분들도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런 생각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법으로 좀 다스려야 되지 않나"
12·3 내란 이후 1년 넘게 광장을 지켜 온
시민들은 오늘만 기다려왔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최근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처절했던 시민들의 저항으로
내란 우두머리를 단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 INT ▶ 신윤실/대전민중의힘 집행위원장
"나쁜 정치인한테 민주주의를 맡겨놓지 않겠다고 했던 주권자들의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정에 선 피고인들을 변호하는 듯한
사법부의 판결이 민주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지역 정치권도
"사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었다"며,
"이번 판결이 내란을 척결하는 마침표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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