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조달청에 신설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신고에 의존하던 적발 체계를
능동적인 점검과 조사 체계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습니다.
- # 조달청
- # 불공정
- # 조달기업
- # 대상
- # 직권
- # 조사권
- # 도입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