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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 조달기업 대상 직권 조사권 도입

김윤미 기자 입력 2026-02-19 08:00:00 조회수 29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조달청에 신설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신고에 의존하던 적발 체계를 
능동적인 점검과 조사 체계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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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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