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에서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시작돼 오는 27일부터 매달 15만 원씩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로 제한되며, 다른 지역 근무자나 대학생 등은 주 3일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기본소득 사용기한은 면 지역은 6개월, 읍
주민은 3개월이며,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와 편의점 등에서는 사용 한도가 월 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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