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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후보 명단 유출' 공공기관 직원 벌금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6-02-14 21:00:00 조회수 38

사업 평가위원 후보 명단을 
알고 지낸 사업가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2022년 
지인의 부탁을 받고 동료 이메일에 접속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의 평가위원 
신청자 명단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직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를 전달받아 입찰 예정 업체에 제공한 
사업가에게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으며 
이들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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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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