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끝나고 오는 20일부터
6.3 지방선거의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구청장 선거를 비롯해
광역·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시장·구청장 선거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0%,
광역의원 선거는 5천만 원, 기초의원 선거는
3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군수와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 60일 전인
오는 22일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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