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충남·대전 등 3개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지방 교육재정 타격을 우려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특별법 세율 조정안에 따라
시도교육청 전입금 세율을 100% 감액할 경우,
대전과 충남만 5천982억 원 등
모두 1조 8천570억 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협의회는 "수천억 원 단위로 감소하면
학교 운영비 감축과 돌봄교실 축소 등이
불가피하다"며 법률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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