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맹탕 졸속 법안"이라며 재의결 절차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조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도소득세 등 조정과 예타 및 투자심사 면제 등 핵심 특례들이 제외되거나 축소됐다"며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적 뒷받침 없는
껍데기만 남은 맹탕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어제(12)까지 시의회에 접수된
통합 반대 민원이 1,835건이고, 시민 의사를
묻지 않는 통합은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하며 재의결 절차에 돌입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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