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제 살인' 장재원,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4월 추가

김광연 기자 입력 2026-02-13 08:00:00 조회수 143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장재원이, 추가 기소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월을 더 선고받았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 대전시 괴정동에서 
여자친구 등에게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위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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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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