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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동물 학대 '파샤' 사건 견주, 1심서 집행유예

김광연 기자 입력 2026-02-13 08:00:00 조회수 123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천안에서 반려견 '파샤'를 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동물학대 
재범예방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에 대한 
잘못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단 피고가 처벌 전력이 없고 
확정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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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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