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세종시 아파트의 청약 과정에서
위장 전입하거나 주소지를 허위로 옮겨
청약에 당첨된 혐의로 모두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세종시 5-1생활권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청약 가점을 얻기 위해
세종시로 위장 전입하거나
다른 지역에 사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처럼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하는 수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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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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