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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주소지 허위 이전' 세종 아파트 부정 청약 무더기 적발

이승섭 기자 입력 2026-02-11 21:00:00 조회수 48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세종시 아파트의 청약 과정에서
위장 전입하거나 주소지를 허위로 옮겨
청약에 당첨된 혐의로 모두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세종시 5-1생활권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청약 가점을 얻기 위해
세종시로 위장 전입하거나
다른 지역에 사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처럼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하는 수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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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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