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수석동과 음암면 도당리,
해미면 홍천리 등이, 공군 비행단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다며, 오는 28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합니다.
월별 최대 보상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3만 원에서 최대 6만 원이며,
보상 대상이면서도 신청하지 못했던 주민은
5년 범위에서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지난해에는 9천여 명에게
24억 5천여만 원의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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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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