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소상공인의 육아 환경
개선과 고령 임산부 지원 등
기존 돌봄 정책을 대폭 보강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35살 이상 임산부에게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를 지급하고,
난임 시술비는 무제한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산한 소상공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3백만 원 지원하고, 12살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들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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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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