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검색

대전

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아들, 항소심도 징역 5년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2-11 08:00:00 조회수 22

대전고법 제3형사부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들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2월, 아버지가 
자신의 입원 치료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아버지
  • # 흉기
  • # 아들
  • # 항소심
  • # 징역
  • # 5년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혜현 do99@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