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가,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70여 명에게
12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화장품 회사
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정 경제를
망치고 이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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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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