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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임대인 사칭 부동산 사기 주의보

박선진 기자 입력 2026-02-11 08:00:00 조회수 23

대전시가 최근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을
사칭하는 부동산 사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범들은 매물로 광고된 오피스텔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실제 중개사무소를 통해 
알아낸 뒤 직거래 플랫폼에 
자신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인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올려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입금하기 전에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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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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