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해 도세를
감면할 수 있는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 재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재난 발생 시 세제 지원을 위해
별도 의결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조례 개정으로 행정 절차가 단축돼
피해 도민들이 신속하게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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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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