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가, 인터넷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열 명으로부터 56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들에게 계정 대금을 받고서는
비밀번호를 바꿔 계정 접속을 차단한 뒤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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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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