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

말다툼 끝에 지인 살해한 40대 1심서 징역 15년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2-10 08:00:00 조회수 56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천안시 동남구의
지인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들이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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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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