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천안시 동남구의
지인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들이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 말다툼
- # 지인
- # 살해
- # 40대
- # 1심
- # 징역
- # 15년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