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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딸 수액 맞추다 '화들짝'⋯"사용기한 보니 2022년"

김광연 기자 입력 2026-02-10 08:00:00 조회수 388

◀ 앵 커 ▶
대전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사용 기한이 3년 넘게 지난 수액을 10대 여학생에게 투여해 논란입니다.

1/5가량을 맞은 상태에서 뒤늦게 보호자가 발견했는데, 병원 측은, 얼음팩 용도로 쓰려고 남겨뒀던 수액을 실수로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전시 대덕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

지난달 29일, 10대 여자아이가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여 이곳을 찾았습니다.

독감 검사를 했지만 음성이 나왔고, 장염이라는 얘기를 들은 보호자는 수액 치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0분쯤 지나 수액을 살펴보던 보호자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표시된 사용 기한이 3년 넘게 지난 겁니다.

10대 여학생 보호자
"(기한이) 22년 10월 1일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들어가는 수액을 잠갔거든요."

이미 100ml가량이 몸에 들어간 상태였고,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10대 여학생 보호자
"(아이가) 겁을 먹은 상황에서 나 주사 맞아서 팔이 계속 아픈가? 자다가 계속 막 제 옆으로 와서 머리 아파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는 답답하죠."

사용 기한이 지난 수액은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의약품은 사용 기한을 지켜 사용해야 안전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다 특히, 주사제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서입니다.

송병정/대전시약사회 학술이사
"(의약품은) 먹는 것도 그렇지만 특히나 수액이나 이런 주사제 같은 경우 투여되고 난 이후에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의원 측은 얼음팩 용도로 쓰려고 남겨뒀던 수액을 실수로 투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CG] 하지만 지난해 10월과 11월 사이 진행된 자율점검에서는 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건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 대덕구보건소 관계자
"의료기관이 많다 보니까 자율 점검표를 받고 있는데. 현장 점검에 중점을 둬서 저희가 지도 점검 부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이튿날 현장 점검을 벌인 보건소는 시정을 명령했고, 수액을 놔준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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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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