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기웅 서천군수와
배우자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24년 1월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 등 수십 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충남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한편, 김 군수가 소속 공무원들을
자신이 소유한 통나무집으로 불러 10차례
치적이 담긴 홍보 영상을 시청하게 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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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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