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리포트]"차에 매달고 운전해 숨졌는데.."⋯"살인 고의 없어"

김광연 기자 입력 2026-02-06 21:00:00 조회수 88

◀ 앵 커 ▶
지난해 11월 대전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5km를 운전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이 일었는데요.
구속 기소된 30대 운전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는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새벽 시간, 운전 중이던 대리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하고,

차 밖으로 밀쳐낸 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대리기사를 매단 채 
1.5km를 달려 숨지게 한 사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음주운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다른 혐의와 달리,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내용만으로 고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인했습니다."

또, 당시 술에 만취해 기억하지 못하는 
극심한 '블랙아웃' 상태였다며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살인 혐의를 공소사실로 인정할 경우
심신미약 사유를 주장하려는 취지라고도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유감이라면서,

스스로 피해자를 밀치고 떨어뜨린 후 
차를 몰아 숨지게 해놓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 뻔뻔하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박상돈 /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
"본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서 차에서 떨어뜨려 
놓고서 차 밑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주장이라고 
생각돼서. 뻔뻔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는 
피고인 측에게도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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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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