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시, 설 연휴 전통시장 장 보면 최대 2만 원 환급

김지혜 기자 입력 2026-02-06 08:00:00 조회수 91

대전시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0일부터 닷새 동안, 시내 
전통시장 19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엽니다.

이 기간에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등을 구매해
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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